자격증만으로 국가 공무원이 가능한 속기사 / 속기공무원
※필기시험 없이(국회, 의회 제외) 자격증만으로 국가공무원 취업가능(7~9급) ※일반공무원보다 취업기간이 짧고 낮은 경쟁률로 각광 속기사 / 속기공무원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여야 한다. 속기사 / 속기공무원 전망 속기사라는 직업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직업으로 과거 왕과 국가의 대소사를 낱낱이 기록하던 직업으로 “사관..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