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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자격증만으로 국가 공무원이 가능한 속기사 / 속기공무원

by 스피드 정보 2022. 11. 28.

속기사 속기공무원 자격증 취업

 

 

 

※필기시험 없이(국회, 의회 제외) 자격증만으로

국가공무원 취업가능(7~9급)

 

※일반공무원보다 취업기간이 짧고 낮은 경쟁률로 각광

 

 

 

 

 

 

 

속기사 / 속기공무원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여야 한다.

 

속기사 / 속기공무원 전망

속기사라는 직업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직업으로 과거 왕과 국가의 대소사를 낱낱이 기록하던 직업으로 “사관”으로 불리었으며 이후 손으로 글을
빠르게 쓰는 수필속기의 시대를 지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의 전문 속기키보드를 사용하면서 현재
속기사의 활동범위는 다양하면서도 높은 직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법의 시행으로 자막방송이 의무화 되면서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전문자막방송 분야와 기업 및 기관의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인터뷰 등의 기록업무 분야 등이 있으며
특히 자격 취득 후 전문직이나 프리랜서 활동 외에도 국회, 법원, 청와대, 정부의 각 기관의 기록을 담당하는
속기공무원의 경우 속기자격 보유자만 응시할 수 있어 낮은 경쟁률로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관에 따라 무시험 채용이 가능하고 많은 국가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속기사의 기록에 관련된 업무는 다양하며 앞으로 다가올 4차 혁명 시대에서도 기계로 대신할 수 없는
직업으로 더욱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속기사 취업분야/ 속기공무원 근무처

[속기공무원 / 군무원 분야]

-국가직 / 지방직공무원 : 국회, 의회, 법원(※국회는 6년이내 6급공무원으로 자동승진됨)

-국가직공무원 / 지방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 무기계약직 :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행정부 등 각 정부부처와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의 각 정부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위원회

-군무원 : 군 법원

 

[자막방송 분야]

방송내용을 실시간 한글자막으로 제공하는 업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현재 공중파 및 종합편성방송, 케이블TV, 각 홈쇼핑 등 다수 방송에서 자막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속기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속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교육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육속기사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대학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속기사를 통하여 강의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속기자격증 2급이상이면 지원가능하고 서류와 실기 및 면접만으로 수시채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 개인사무소]

속기사무소는 한글속기국가자격증 3급이상 취득자면 누구나 개업가능하며 프리랜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사법기관 제출용 녹취록 작성, 주주총회, 이사회, 재건축조합회의 등의 현장속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속기요금표: 기본료 30만/1h 녹음재생 35만/1h 전문분야 35만/1h 요점속기 20만/1h

 

[전문직 분야]

기업 및 기관의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인터뷰, 강의록 전문회사, 신문사, 대기업, 연구소, 단체 및 협회, 공단 등

 

[군 속기병]

군 전문특기병의 하나인 현역병사로 자격요건은 신검을 필하고 한글속기국가자격증 2급이상이면 지원가능하고 실기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군의 각종회의에서 속기록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안내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4월, 9월 연 2회 실시 / 1,2,3 동시응시가능]

6. 합격자 결정기준 : 매과목 정확도 90% 이상

7.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대한상공회의소)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 까지

8. 응시수수료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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