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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농작물 피해사실확인 및 보험가액 평가업무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에 대해서

by 스피드 정보 2022. 12. 2.

 

농업재해보험 전문가인 손해평가사는 재해 발생 시 현장조사 및 보험가액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농작물 피해사실 확인,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조사자 역할을 담당한다. 자연재해 증가 추세 속 정부 일자리 창출 계획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이며 응시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시험 합격 후 실무 수습기간 동안 활동해야 정식 손해평가사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농산물 품목별 특성 파악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배학, 원예작물학 과목 공부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 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취업 또는 개인 사무소 개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 심화되면서 농어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망 밝은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은 농작물 피해사실 확인 및 보험가액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손해평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나 병충해 같은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농산물 손실량을 조사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지식 습득 후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 방법 및 전망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볼까요?

 

 

손해평가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와 농어민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자격증을 소유한 손해평가사가 평가하여, 원활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손해평가사 주요업무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진행 및 관리

4.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손해평가사의 전망

농업의 재해보험 선택 대상품목이 전에 비해 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전보다 더 많은 농입인구들 재해 피해보상이 개선되었다. 그에 따라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 바뀌게 되면서 가입농가수가 증가했고 정부의 지원 규모도 증가 추세이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평가는 전문적인 견해에 따른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게 되어 전문성을 갖춘 손해평가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농업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7~8월에는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상승하는 시기이며 그에 따라 높은 소득을 기대해볼 수 있다.

 

손해평가사의 진로

-농협·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산물생산관련단체, 조합 등

-농산물 지자체 환경농산물 관리

-농협·농산물 품질개발업체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손해평가사 시험안내

1.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2.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단, 단,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시험방법

과 목시험 유형합격기준

제1차 시험
(객관식)
1. 「상법」 보험편
2. 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각 과목별 4지 선택형
객관식 25 문항씩
총 75 문제 출제
(시험시간 : 120분)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제2차 시험
(주관식)
1.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서술형20~30문항,
(시험시간 : 12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6.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

1.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나. 손해사정사(보험법 제186조)

다.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7. 원서접수방법

접수방법 : 지정 기간동안 인터넷 접수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마감)

인터넷 원서접수(www.q-net.or.kr)만 가능

8. 응시수수료 : 1차 시험 : 20,000원, 2차 시험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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